전기안전관리자 직무규정 및 시험항목
- 작성일2018/06/11 10:54
- 조회 1,01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직무고시)가 2016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직무고시는 전기설비의 안정성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시가 되었으며, 이를 위반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업무입니다.
점검은 용량에 따라, 점검 횟수(월차, 분기, 반기, 연차)가 달라지고, 점검항목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조하시어 점검하여야 합니다.
시험항목 중 계전기 동작시험 같은 경우, 시험장비가 워낙 고가(약 1억원)이므로 자체 점검이 힘드시므로 전문 시험업체의 도움을 얻어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무고시는 전기설비의 안정성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시가 되었으며, 이를 위반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업무입니다.
점검은 용량에 따라, 점검 횟수(월차, 분기, 반기, 연차)가 달라지고, 점검항목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조하시어 점검하여야 합니다.
시험항목 중 계전기 동작시험 같은 경우, 시험장비가 워낙 고가(약 1억원)이므로 자체 점검이 힘드시므로 전문 시험업체의 도움을 얻어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측정․시험항목 | 주 기 | 기록서식 | ||||||
월차 | 분기 | 반기 | 연차 | 공사중 | 감리 | |||
◆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 | ○ | ○ | ○ | ○ | 별지 제1호 | |
◆ 저압 전기설비 점검 | 별지 제2호 | |||||||
- 절연저항 측정 | - | - | △ | ○ | -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 | -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 | ||
◆ 고압 전기설비 점검 | 별지 제3호 | |||||||
- 절연저항 측정 | - | - | - | ○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 ○ | - | - | ||
◆ 변압기 점검 | - | - | - | ○ | - | - | 별지 제4호 | |
- 절연저항 | - | - | - | ○ | -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 - | △ | - |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 | ○ | - | - | 별지 제5호 | |
예비 발전 설비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 | 별지 제6호 |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 ○ | ○ | -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 ○ | ○ | - | -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 | ○ | ○ | - | - | 별지 제7호 | |
◆ 전원품질분석 | - | - | - | ○ | - | - | 별지 제8호 |
용 량 별 | 점검횟수 | 점검 간격 | |
저 압 |
1~300㎾이하 | 월1회 | 20일 이상 |
300㎾초과 | 월2회 | 10일 이상 | |
고 압 |
1~300㎾이하 | 월1회 | 20일 이상 |
300㎾초과~500㎾이하 | 월2회 | 10일 이상 | |
500㎾초과~700㎾이하 | 월3회 | 7일 이상 | |
700㎾초과~1,500㎾이하 | 월4회 | 5일 이상 | |
1,500㎾초과~2,000㎾이하 | 월5회 | 4일 이상 | |
2,000㎾초과~2,500㎾미만 | 월6회 | 3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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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hwp (용량 : 60.5K / 다운로드수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