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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직무규정 및 시험항목
  • 작성일2018/06/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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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직무고시)가 2016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직무고시는 전기설비의 안정성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시가 되었으며, 이를 위반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업무입니다.

점검은 용량에 따라, 점검 횟수(월차, 분기, 반기, 연차)가 달라지고, 점검항목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조하시어 점검하여야 합니다.

시험항목 중 계전기 동작시험 같은 경우, 시험장비가 워낙 고가(약 1억원)이므로 자체 점검이 힘드시므로 전문 시험업체의 도움을 얻어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측정시험항목 주 기 기록서식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중 감리
◆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별지 제1호
◆ 저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2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고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3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변압기 점검 - - - - - 별지 제4호
- 절연저항 -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별지 제5호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별지 제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별지 제7호
◆ 전원품질분석 - - - - - 별지 제8호
용 량 별 점검횟수 점검 간격

1~300㎾이하 월1회 20일 이상
300㎾초과 월2회 10일 이상

1~300㎾이하 월1회 20일 이상
300㎾초과~500㎾이하 월2회 10일 이상
500㎾초과~700㎾이하 월3회 7일 이상
700㎾초과~1,500㎾이하 월4회 5일 이상
1,500㎾초과~2,000㎾이하 월5회 4일 이상
2,000㎾초과~2,500㎾미만 월6회 3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