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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업무 처리방법(정기검사)
  • 작성일2018/10/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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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규칙 제32조제①항
1.1 정기검사 대상 자가용전기설비 및 검사시기[별표 10]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비상용의 발전설비로서 사용목적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의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원자력발전소로서 원자력발전연료의 연소도 미달로 원자력발전연료의 교체시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PSM & SMS 의무제출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설치한 전기설비 및 의무제출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PSM, SMS 심사를받아 비치하는 수용가의 검사주기는 3년마다 2월전후로 한다.
 
1.2 정기검사 대상시기에도 불구하고 시기 도래 전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차기 검사시기는 당해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2. 정기검사의 기준[규칙 제32조제③항]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그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검사대상 설비의 범위
규칙 별표 10(제32조제①항 및 제②항 관련)의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로 한다.
 
4. 정기검사 계획수립
4.1 대상호수 파악
(1)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당해년도의 정기검사 대상을 파악한다.
(2) 3년 이내에 사용기간이 끝나는 임시설비를 파악한다.
(3) 연초에 월별 검사예정 수용가 명세를 출력하여 ( )년 정기검사계획 을 수립한다. 이때, 폐지 및 임시전력 수용가 등 해당연도 정기검사대상 제외 수용가는 신중히 검토하여 수정 후 연간 검사대상을 확정한다.
 
4.2 자료보고 및 관리
4.2 .1 자료보고
본사에서 익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위하여 자료 요구 시 임시설비 등의 폐지 예상호수를 제외하고 보고한다.
 
4.2 .2 자료관리
보고자료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므로 변경되지 않도록 정확히 산출하고, 자료 요구 시는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정기검사 계획

월별 수전설비 용량[kW] 발전설비 용량[kW] 합계
300 미만 500 미만 1,000 미만 5,000 미만 10,000 미만 10,000 이상 소계 300 이하 300 초과 소계
1월                      
~                      
12월                      
                     

 
5. 정기검사 안내
5.1 정기검사 안내 시기
(1) 연간계획에 의거 검사대상 수용가에게 검사 예정 월 약 2개월 전에 월 단위로 해당 수용가에 전기설비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문 과정기검사 신청서, 책임 분계점 개폐기 개폐협조 공문서식을 따로 붙여 발송한다.
(2) 정기검사 예정 월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월 10일까지 기한 내 검사 신청하도록 행정처분 사항들을 명기하여 다시 안내한다.
 
5.1.1 안내문 내용
(1) 검사 안내문은 사업소 실정에 맞게 작성한다.
(2) 안내 내용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검사 예정일자 및 수수료검사 예정일 7일전에 검사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3) 해당 수용가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책임 분계점 개폐협조 공문을 최소 검사희망일 3일전까지는 해당 한전 사업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폐요청 공문 예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지사(지점)장
참조: 배전운영부장(가공전선로), 배전부장(지중전선로)
제목: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폐협조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회사에서는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하여 책임분계점 개폐기 이후의 인입전선로에 대한 정밀점검(검사)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책임분계점 개폐기의 개폐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고 객 명:                 (고객번호:             )
나. 고객주소:                 (전화번호:             )
다. 개폐일시: 2000.   .      . (개방 00:00, 투입 00:00)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5 .2 재검사 안내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사항을 시정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정기검사결과 통보 시 안내한다.
 
5 .3 검사기한 경과 시
당월에 발생한 정기검사 법정기간 및 재검사 기한이 경과한 수용가는 익월 10일까지 해당관청에 보고한다.
 
6. 검사신청 및 접수
6 .1 검사신청 시기
(1) 검사 희망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검사인력, 계측장비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신청인의 검사 희망일에 실시하도록 한다.
 
6 .2 검사 접수 및 검사자 지정
6 .2 .1 검사신청 구비서류
(1) 정기검사 신청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단선결선도(검사현장에서 제출 받을 수 있다.) 1부
(4) 수수료
 
6 .2 .2 접수방법
(1) 검사 신청인이 직접 수수료 납부와 함께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검사현장에서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
(2) 검사수수료 산정, 수납 등 검사실시에 따르는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 실시팀과 협의할 수 있다.
(3) 검사 신청인에게 검사 시 준비사항을 안내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 전기설비 도면 한국전력공사에 책임 분계점 개폐기 개폐요청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다
행정관청 지시에 관한 사항)
(4)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준비사항을 갖추어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 .2 .3 검사자 지정
(1) 접수팀으로부터 검사 신청서를 통보 받으면 검사대장에 검사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검사(기술)부·팀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2) 검사(기술)팀장은 검사일정과 신청내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자를 지정한다.
(3) 검사를 지정 받은 자는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 강구하여야 한다.
 
7. 검사실시
7 .1 대상별 검사항목
7 .1 .1 전기수용설비
(1) 외관검사
(2) 접지저항 측정검사
(3) 절연저항 측정검사
(4)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상태 검사
(5) 절연내력시험 검사
(6) 계측장치 설치상태 검사
(7) 절연유 내압시험 및 산가 측정시험 검사
(8)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7 .1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외관검사
(2) 접지저항 측정검사
(3) 절연저항 측정검사
(4)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상태 검사
(5) 절연내력시험 검사
(6) 계측장치 설치상태 검사
(7) 비상정지장치 시험
(8) 부하운전시험
(9) 조속기(부하차단)시험
(10)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7 .1 .3 내연력 발전설비 (10,000[kW]미만)
(1) 내연력 설비표
(2) 내연기관 안전장치 시험검사
(3) 엔진 릴리이프 작동시험검사
(4) 발전기 검사
(5) 변압기 검사
(6) 차단기 검사
(7) 전선로(모선)검사
(8) 접지설비 검사
(9) 조속장치시험 검사
(10) 종합연동시험 검사
(11) 부하운전시험검사
 
7 .2 항목별 검사처리방법
7 .2 .1 검사처리 참고도

 
7 .2 .2 검사실시전 준비사항
(1) 검사관련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설비의 검사와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본사지시 사항 등을 확인 숙지한다.
(2) 검사장비 준비 및 확인 사용계측장비, 공구 및 안전장구 준비 계측기 성능 확인, 제반서식 준비, 차량배차, 수용가와 정전가능 시간 등 사전 협의
(3) 3인 이상 작업시 작업지시서 발행(공휴일, 심야 및 근무시간외 등 수당지급 관련 작업시는 3인 이내라도 작업지시서를 발행)
 
7 .2 .3 검사실시 전·후 회의
7 .2 .3 .1 검사 전 회의
사용전 검사업무 처리방법 7.2.3.1 에 따른다.
 
7 .2 .3 .2 검사후 회의
검사자는 신청인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 및 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 또는 개수방법을 설명하고기술적인 사항을 조언 또는 권고한다.
 
7 .2 .4 설비현황 파악
(1)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범위를 확인하고 기기별 정격사항을 파악한다.
(2) 전기설비 외관검사 항목은 설비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조문에 따라 실시한다.
 
7 .2 .5 외관검사 항목
외관검사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접지선의 접속상태, 탈락여부 등 접지시설의 적정여부
(2) 아크발생 기계·기구와의 이격거리 및 노후여부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기계기구의 노출된 충전부를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시설하였는지 및 변색 여부
(4)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개폐기(단로기)의 설치상태, 변형, 노후 및 조작상태 및 차단기 설치상태
(5) 지락차단장치 시설 또는 경보장치 시설 여부
(6) 고압 또는 특별고압 피뢰기의 오손, 노후 여부
(7) 비상용예비전원과 상용전원의 접속 개폐기(AT S등)의 오손, 노후, 조작상태
(8) 울타리 시설, 시건장치, 출입금지 표지판의 시설 및 변형 여부
(9) 10만V이상 중성점직접접지식전로의 변압기절연유유출방지시설 유지관리 상태
 
7 .2 .6 접지저항 측정검사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2.6 에 따른다.
 
7 .2 .7 절연저항 측정검사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2.7 에 따른다.
 
7 .2 .8 절연내력시험검사
(1)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2.8 을 참고한다.
(2) 시험전압의 결정은 대상기기의 경년 및 노후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대값과 최소값(DC 절연내력시험전압의 50∼60%) 중에서 수용가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한다.
(3) 22.9KV- Y계통 대상별 DC시험전압 및 전압상승폭은 다음과 같다.

시험대상 교류시험전압 DC 시험전압 전압상승폭
케이블 24,200 X 0.92 = 22,264 30,000V 3,000V(10단계)
변압기 24,200 X 0.92 = 22,264 23,000V 3,000(8단계)

※ 22 .9kV - Y계통 케이블 DC내전압시험 판정기준 (정기검사에만 적용)
(1) 누설전류의 크기 : 최종시험전압에서 누설전류가 10㎂/ ㎞이상이면 요주의
(2) 상간불평형률 : 최종시험전압에서 누설전류 상간불평형률이 200%이상이면 요주의
(3) 성극비 : 최종시험전압에서 성극비가 1.0미만이면 요주의
(4) 상기 항목중 요주의 항목이 2개이상인 경우 부적합 판정
 
7 .2 .9 보호장치설치 및 동작시험검사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2.9 에 따른다.
 
7 .2 .9 .1 보호계전기 정정업무 처리방법
(1) 보호계전기 정정사유 발생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점검요청시 정기검사 시기가 일치하면 사용전검사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그 이외에는 요청점검으로 처리한다.(※기기별 요청점검 수수료 적용)
(2) 요청점검으로 처리한 보호계전기 관련서류는 수용가 검사파일에 합철하여 차기검사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한다.
(3) 정기검사시 최초정정치와 상이할 경우는 그 상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임의 정정하지 말 것이며, 변동사항을 계전기시험기록표의 기사란에 기록하고, 수용가에 한국전력공사와 보호협조 관계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4)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호계전기 보호협조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와 협의후 정정탭과 레바를 정정하고 특성시험 및 연동시험을 실시한다.
(5) 보호계전기 정정업무관련 한전협조사항
① 통보대상: 당해연도 정기검사대상중 고압이상 정식수전설비 수용가
② 통보시기: 연간 2회
o 상반기 대상수용가 : 전년도 12월 10일까지
o 하반기 대상수용가 : 당해연도 6월 10일까지
③ 통보방법: 우리공사 지역본부, 지사관할 한국전력공사 운영영업부
④ 통보서식: 전산출력물(정기검사대상 수용가명세)
 
7 .3 설비별 검사 처리방법
7 .3 .1 가공전선로
(1) 애자류의 파손, 탈락 및 균열여부를 확인한다.
(2) 지지금구류의 접지선 탈락 및 미시공 여부를 확인한다.
(3)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1 에 따른다.
 
7 .3 .2 지중 전선로
(1) 매설표지 설치, 매설부분 무단굴착여부,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2) 절연내력시험
① 22.9KV- Y계통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절연내력시험은 각 상별로 시험하고 시험전압은 DC 30[kV]로 시험한다.
② 이외의 시험전압은 정기검사업무 처리방법 7.2.8 에 따른다.
(3) 책임분계점 미개방시 검사처리방법
① 패드스위치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개방이 불가한 경우(타 수용가 정전수반 및 수전 받는 경우 등) 미실시 사유와 추후 시험 가능시 검사 요청토록 검사실시확인서 참고란에 명기하여 통보한다.
② 한전과 협조가 되지 않아 미 개방된 경우 자체개방이 가능한 COS, Int S/W는 한전과 전화협의를 통한 자체조작 양해시 개방후 검사를 실시하고 협의가 안된 경우는 ①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 패드스위치 개방시 시험은 안전을 고려하여 패드스위치와 케이블 단말부를 분리하고 시험한다.
(4)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2 에 따른다.
 
7 .3 .3 인입전선로
7 .3 .3 .1 가공인입선
(1) 가공전선로 검사처리방법과 같다.
다만, 인입선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절연내력시험을 생략하고 절연저항 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전선접속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 동선과 Al선의 접속방법 적정여부
- 인입구 장치와 접속상태 적정여부
- 중성선과 제1종 접지선의 공결여부
(3) 전선의 높이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위험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7 .3 .3 .2 지중인입선
정기검사업무 처리방법 7.3.2 지중전선로 검사방법에 따른다.
 
7 .3 .3 .3 가공케이블
(1) 확인사항 및 외관검사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3.3 에 따른다.
(2) 접지저항측정, 절연저항측정, 절연내력시험은 정기검사업무 처리방법 7.3.2 지중전선로와 동일하다.
 
7 .3 .4 인입예비케이블
(1) 전원 및 부하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입 예비케이블의 경우 추가수수료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검사방법은 7.3.3 인입전선로 검사방법에 의한다.
(2) 정기검사시 인입예비케이블의 설치상태가 검사자 또는 조작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경우와 현장 여건상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검사가 가능한 부분까지만 검사하고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검사실시확인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 통보한다.
 
7 .3 .5 인입구 개폐기
(1) 절연내력시험
①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다.
② 충전부분과 대지간에 실시하며 기기 자체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선 등과 일괄하여 시험한다.
(2)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5 에 따른다.
 
7 .3 .6 전력퓨즈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6 에 따른다.
 
7 .3 .7 차단기
(1) 절연내력시험
①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다.
② 충전부분과 대지간에 실시하며 기기 자체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선 등과 일괄하여 시험한다.
(2)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7 에 따른다.
 
7 .3 .8 변성기류
(1) 절연내력시험
①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으로 충전부분과 대지간에 실시하며 기기 자체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선 등과 일괄하여 시험한다.
② 단,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의 경우 절연내력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정격전압 11kV , 11.4kV , 13 .2kV 22kV , 22 .9kV , 33kV , 66kV , 154kV
시험전압 DC 4kV×√2배 DC 10kV×√2배

※ 접지형 계기용변압기의 1차 접지측 단자와 외함간에 시험전압을 인가한다.
(2)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8 에 따른다.
 
7 .3 .9 피뢰기류
(1) 접지선 탈락, 디스콘넥타의 부착 및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2) 절연내력시험
①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다.
② 충전부분과 대지간에 실시하며 기기 자체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선 등과 일괄하여 시험한다.
(3)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9 에 따른다. 단 기존설비(피뢰기 미설치)에 대해서는 조언 또는 참고사항으로 설치토록 안내 유도한다.
 
7 .3 .10 보호계전기
(1) 이면배선 탈락 및 접속단자의 과열, 변색, 이완여부를 확인한다.
(2)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10 에 따른다.
 
7 .3 .11 변압기
(1) 절연내력시험
① 교류시험전압과 동등한 직류전압으로 시험한다.
②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간에 시험하며, 기기 자체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선 등과 일괄하여 시험한다.
(2) 상기 외는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11 에 따른다.
 
7 .3 .12 배·분전반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12 에 따른다.
 
7 .3 .13 전력용콘덴서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13 에 따른다.
 
7 .3 .14 예비발전설비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7.3.22 에 따른다.
 
7 .3 .15 건물의 검사항목
(1) 누수, 습기로 인한 각종 전기설비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2) 적정 조명 유지여부를 확인한다.
(3) 조작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방치여부를 확인한다.
 
7 .3 .16 보호시설 및 기타시설의 검사항목
(1) 파손, 부식 및 위험표시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2) 충전부와 이격거리를 확인한다.
(3) 접지선의 탈락 및 미 시설여부를 확인한다.
 
7 .4 특이사항 처리방법
7 .4 .1 검사신청 내용이 상이한 경우의 처리
현장설비가 검사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7 .4 .1.1 수전설비 용량에 소내 조작용 변압기 포함여부
(1) 수전설비 조작용 전원을 얻기 위한 변압기는 수전설비 용량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수수료 산정대상에도 제외한다.
(2) 검사는 변압기에 관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변압기 측정기록표에 기록 유지한다.
 
7 .4 .1.2 발전기 출력표시 방법이 상이한 경우의 처리
(1) 발전기의 출력표시는 연속[kW]로 표시하여야 하나, [kVA] 또는 비상출력으로 표시된 경우는 연속[kW]로 환산하여 용량을 적용하고 검사신청 변경이나 수수료 조정을 하지 않고 처리한다.
(2) 검사보고서 및 검사필증 등 검사서류 작성은 연속/비상[kW] 로 기재한다.
 
7 .4 .1.3 발전기 용량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
(1) 용량이 75[kW]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용량이 75[kW]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는 검사를 보류 또는 연기하게 하고, 공사계획신고를 한 후 수전설비는 정기검사, 발전설비는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의 검사처리는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 동시처리 와 같다.
 
7 .4 .2 경미한 지적사항 처리
검사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가능한 한 현장에서 보완하고 합격처리 한다.
 
7 .4 .3 기기 교체 사용시의 처리
7 .4 .3 .1 공사계획신고 대상기기 교체 사용시
(1) 검사를 보류하고 공사계획 신고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2) 변경부분은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기설부분은 정기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7 .4 .3 .2 공사계획신고 대상이 아닌 기기의 교체 사용시
교체 사용된 기기에 대하여 불량기기 사용 방지와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용가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하도록 수용가에 안내한다. 이때, 시험성적서 제시를 요구하거나 기록하지 않는다.
7 .4 .4 봉사자재의 활용
특고압 퓨즈가 노후되었거나 용량이 부적정한 경우 및 위험표지판 미설치, 탈색, 탈락 등의 경우는 대민 봉사차원에서 본사에서 지급한 특별고압 퓨즈와 위험표지판을 이용하여 교체 또는 설치한다.
 
8. 검사결과 처리
8 .1 검사결과 판정 및 조치사항
8 .1 .1 합격
8 .1.1.1 판정기준
기술기준 및 그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 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처리 한다.
 
8 .1.1.2 조치사항
(1) 검사실시확인서를 발행한다.
(2) 검사실시 확인서의 참고란에 다음과 같은 안내내용을 기록한다.
검사대상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하기 바람.
검사대상 부분이외의 설비에서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 안내한다.
(권장, 계도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8 .1 .2 불합격
8 .1.2 .1 판정기준
8.1.1.1 의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불합격 처리한다.
8 .1.2 .2 조치사항
(1) 재검사기간 결정
최종 검사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재검사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때는 익일로 한다.
(2) 불합격 사유와 개수방법 등을 수용가에 설명하고 불합격 사항 시정기간 및 방법 등 안내한 내용을 검사실시확인서에 기록하여 현장에서 발행한다.
(3) 불합격 전기설비를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인가(신고)대상이 될 때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임을 안내한다.
(4) 검사실시확인서의 참고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대상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하기 바람.
(권장, 계도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재검사기간 내에 합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보고됨과 법 제105조제4호에 의하여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8 .2 검사종료 후 현장업무 처리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9.2 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8 .3 검사실시 보고
(1) 사용전검사업무 처리방법 13.4 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2) 불합격 수용가의 경우는 검사필증사본 대신 검사실시확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수용가에는 검사필증은 발행하지 않고 불합격사유와 개수방법을 기재한 정기검사결과서 및 및 개수기한 등을 기재한 불합격통지 공문을 발송한다.
 
9 . 재검사
9 .1 재검사 신청
정기검사신청서에 불합격 재검사 신청임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9 .2 재검사 범위
전회검사에서 불합격된 부분만 검사한다.
 
9 .3 재검사결과 처리
9 .3 .1 재검사 합격
8.1.1.2 조치사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9 .3 .2 재검사 범위가 공사계획인가 (신고 )대상인 경우의 검사처리
불합격된 부분의 전기설비 개수공사가 공사계획인가(신고)대상일 경우 사용전검사 처리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정기검사는 종결처리 한다.
9 .3 .3 재검사 불합격
9 .3 .3 .1 조치사항
(1) 불합격 사유와 개수방법 등을 수용가에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불합격 부분을 개수하여 재검사 받도록 안내하고, 행정관청에 보고됨을 주지하고 그 내용을 검사실시확인서에 기재하여 통보한다.
(2)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보고됨과 법 제105조제4호에 의하여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9 .3 .3 .2 대관보고
당월에 발생한 재검사 불합격 수용가는 익월 10일까지 종합하여 행정관청에 보고한다.
 
9 .4 불합격부분 폐지 등의 처리
9 .4 .1 전체 (수전·발전 )설비의 폐지
전기설비가 폐지, 휴지 또는 이전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현장방문 또는 관할 한국전력공사 사업소에 확인한 후 내부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한다.
 
9 .4 .2 불합격부분의 철거
불합격 전기설비의 철거로 불합격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검사 신청을 받아 검사 처리한다.
 
9 .5 재검사 미신청 수용가의 처리
9 .5 .1 대관보고
재검사 미신청 수용가는 불합격 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 촉구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최종검사 신청기한 만료일 다음달 10일 내에 대관보고 한다.
 
9 .5 .2 한국전력공사 협조요청
대관보고시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여 조속히 개수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
 
10. 행정관청보고
10.1 정기검사 주기경과 수용가
(1) 법정주기경과 수용가는 법정주기 만료일 다음달 10일까지 해당관청에 보고하고 조속히 검사신청 할 것을 촉구한다..
(2) 처리방법 예시

(3) 대관보고 대상 전산출력방법
전산출력물명 : 『대관보고 대상 수용가』출력기간 지정
관청보고(6월10일)시 출력조건은 법정주기가 종료되는 익월을 지정한다.
(위 그림에서는 6월을 입력 : 2002.06)이 경우 검사예정일자가 2002.3.1∼3.31로 되어 있는 수용가 중 검사 미실시 수용가 현황 및명세가 출력된다.
 
10.2 재검사 주기경과 수용가
(1) 재검사기간 경과 수용가는 신청기한 만료일 다음달 10일까지 집계(전산 출력)하여 해당관청에 보고하고 조속히 검사를 받도록 촉구한다.
(2) 처리방법 예시

(3) 대관보고대상 전산출력방법
전산출력물 명 : 『대관보고 대상 수용가』출력기간 지정
대관보고(5월10일)시 출력조건은 개수기간이 종료되는 익월을 지정한다.
(위 그림에서는 5월을 입력 : 2002.05)이 경우 1월중에 발생한 불합격 수용가 중에서 2002.4월말까지의 재검사 미실시 수용가 현황및 명세가 출력된다.
 
10 .3 재검사 불합격 수용가
(1) 당월에 발생한 재검사 불합격 수용가는 검사안내 후 다음달 10일까지 당월 전체 집계(전산출력)하여 해당관청에 보고한다.
(2) 대관보고대상 전산출력방법
전산출력물 명 : 『대관보고 대상 수용가』출력기간 지정
대관보고(5월10일)시 출력조건은 익월(2002.05월)을 입력하면 전월에 발생한 재검사 불합격 수용가 현황 및 명세가 출력된다.
 
10 .4 대관보고 이후의 미결수용가 관리
(1) 대관보고후 미결수용가는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2) 불합격 미결수용가는 대관보고함과 동시에 파급사고 방지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통보하여 개수 촉구토록 협조 요청한다.
(3) 대관보고 후에도 사업소 실정에 따라 전화 또는 현장방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불합격 미결수용가가 재검사를 받지 않고 차기 정기검사주기 해당연도에
정기검사 신청할 경우는 정기검사로 대체 할 수 있다.
 
11. 기타사항
11 .1 검사불능시의 처리
11 .1 .1 검사현장 출입불능 및 부재
(1)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귀사하여 내부보고 하고 수용가에 검사 미실시 사유 및 법정검사기간 등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2) 수용가측 검사희망이 있을 때까지 검사를 보류하고, 법정기간 경과 시는 10. 행정관청보고 와 같은 방법으로 대관보고한다.
 
11 .1 .2 행정관청에의 요청
법정기간 경과시까지 검사미신청 수용가에 대하여 행정관청 명의의 수검 촉구공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
 
11 .2 정전곤란 수용가의 처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일에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용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특수한 수용가로서 평일정전이 어려운 경우는 공휴일 또는 야간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중 정전이 어려운 경우는 수용가의 Over Haul 기간 및 창립기념일 등 정전 가능한 날에 실시할 수 있다.
(3) 대용량 또는 동시 정전이 어려운 수용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부분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분할하여 검사실시 할 경우는 최종검사 종료 후 필증을 발행한다.
(4) 무정전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수용가 정전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11 .3 농사용(계절)수용가의 처리는 폐지후 재사용 검사처리방법에 따른다.
11 .3 .1 정기검사 주기경과 수용가
법정기간경과 수용가에 대하여는 법정주기 만료일 다음달 10일까지 해당관청에 보고하고 조속히 검사신청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달10일까지 한국전력공사 관할 사업소에 수용가명세(수용가명, 전압, 용량, 소재지)를 통보한다.
 
11 .3 .2 불합격 후 재검사 기간경과 수용가
신청기한 만료일 다음달 10일까지 해당관청에 보고하고 조속히 검사신청 할 것을 촉구하며, 검사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전력공사 관할 사업소에 통보한다.
 
12. 정기검사 시기가 설비별로 다를 경우의 처리
동일 수용가의 검사대상 설비가 설비별로 검사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2 .1 검사안내
주된 설비의 정기검사 안내시에 다음 사항을 안내한다.
(1) 각 설비별 검사시기와 검사접수방법에 따른 수수료 등.
(2) 정기검사 대상시기에도 불구하고 시기도래 전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12 .2 검사처리
(1) 수용가에서 동시검사를 희망할 경우는 주된 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로 조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수용가에서 동시검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는 각 설비별로 정기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